국제기드온협회가 지난 1월 초 회원들이 플로리다 주의 한 공립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배부하던 중 비합법적으로 체포돼 구금된 것에 대해 20일(현지시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9일 플로리다 주 남쪽 끝에 위치한 키 라르고 섬에서 이 지역 기드온협회 회원들은 키 라르고 공립학교 인근에서 성경책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 때 먼로군(郡) 보안관의 경찰관들이 갑자기 나타났고, 이들 중 2명을 체포했고 구금했다. 공립학교가 있는 5백 피트(약 150미터) 반경에서 종교활동은 금지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기드온협회에 따르면 이날 회원들은 미리 먼로군 보안관 사무실과 학교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 성경배부를 시작했다.

이번 소송에서 기드온협회측 변호를 맡은 변호동맹기금(ADF, Alliance Defense Fund)의 법률 고문 데이비드 코트먼 씨는 “미국에서는 공립학교 소유지의 5백 피트 반경 안에 있더라도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며 “기드온협회 회원들의 활동은 미 헌법 제1조 수정안의 보호를 받으며, 이들의 평화로운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기독교인들의 전할 자유를 막기 위해 법을 악용해서는 안된다”며 “이들을 구금한 행위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종교박해에 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