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한인 추방 대상자 박동진씨 사건

박동진씨는 1996년 2월에 사건이 발생하여 3년 실형에 7년 집행유예를 받고 3년의 형기를 고스란히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형기가 다 끝났는데도 석방되지 않고 이민국(INS-Immigration & Naturalization Service)의 형무소에 수감되어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통고 받았다. 그러나 박동진씨의 사건이 발생된 1996년 2월엔 영주권자 추방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때였다. 사건이 발생하고 2달이 지난 4월부터 영주권자 추방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박동진씨나 가족, 그리고 담당 변호사들도 박동진씨가 형을 마치면 추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법은 박동진씨가 형기를 마치기를 기다리기나 한 듯, 형기를 다 마치기 세 달을 앞두고 이민국에서 박동진씨를 찾아와 추방될 것이란 사실을 통고하였다. 물론 본인도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영주권자 추방법이란 것을 알게 되어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박동진씨는 재소 기간에 많이 변화되어 있었다. 재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을 마련하여 매일같이 성경을 가르치며 기도로 3년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형이 끝나면 석방되리라는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추방되는 날만 기다리는 일이었다. 그가 연루된 사건은 사실상 누구에게나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으나 그것이 이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다.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고용원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곁들여 마시다 보니까 언쟁이 생기게 되었고, 언쟁을 하다 보니까 술김에 서로 엉켜붙어 뒹굴며 싸우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한 사람은 고용주이고 다른 한 사람은 피고용인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가해자가 되고 피고용인은 피해자가 된 것이었다. 그래서 박동진씨는 기소되었고 3년형을 받아 고스란히 수감생활을 하였다.

(애틀란타 한인 이민사 19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