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공립학교를 예배처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는 가운데 마크 웨프런 시의원이 최근 공립학교를 예배처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적극 지지한다는 답신을 보내왔다고 뉴욕한인유권자센터가 31일 밝혔다.
뉴욕한인유권자센터는 현재 뉴욕교협과 협력해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및 정치권과의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인커뮤니티 내에서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에 어려움이 생긴 것을 가장 먼저 인식한 비영리단체다.
뉴욕한인유권자센터에 따르면 마크 웨프런 시의원은 유권자센터가 뉴욕시 의원들에게 주일날 종교기관의 공립학교 사용금지안을 재고 해달라는 편지에 대해 종교활동을 제지하지 않고 수업이 없는 날에 학교사용을 허락하는 뉴욕주 A8800 법을 지지한다고 회신했다.
페르난도 카브레라 시의원이 작성한 A8800법에 이번에 지지를 표명한 마크 웨프런 시의원을 비롯해 뉴욕교협을 찾은 피터 구 시의원 등 정계 인사들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주 대법원은 뉴욕주 법에 따라 뉴욕주 내의 종교단체가 공립학교를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A8800법은 이 법안 자체를 뒤집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한인유권자센터는 현재 뉴욕교협과 협력해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및 정치권과의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인커뮤니티 내에서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에 어려움이 생긴 것을 가장 먼저 인식한 비영리단체다.
뉴욕한인유권자센터에 따르면 마크 웨프런 시의원은 유권자센터가 뉴욕시 의원들에게 주일날 종교기관의 공립학교 사용금지안을 재고 해달라는 편지에 대해 종교활동을 제지하지 않고 수업이 없는 날에 학교사용을 허락하는 뉴욕주 A8800 법을 지지한다고 회신했다.
페르난도 카브레라 시의원이 작성한 A8800법에 이번에 지지를 표명한 마크 웨프런 시의원을 비롯해 뉴욕교협을 찾은 피터 구 시의원 등 정계 인사들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주 대법원은 뉴욕주 법에 따라 뉴욕주 내의 종교단체가 공립학교를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A8800법은 이 법안 자체를 뒤집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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