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혜 총장(한세대)에 대한 고소·고발 건 모두가 불기소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20일 국민일보 노조가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의 사모인 김 총장을 고발한 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부동산실명제 위반, 농지법 위반 등 노조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20일 국민일보 노조가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의 사모인 김 총장을 고발한 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부동산실명제 위반, 농지법 위반 등 노조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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