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예장 합동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다. 예장 합동은 20일 제96회 총회 둘째날 사무처리에서 ‘여성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여자목사실태조사위원회(위원장 김응선 목사, 이하 여자목사위원회)는 이날 “역대 총회 결의를 검토한 바 고전11:3 중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는 내용, 그리고 딤전 2:12~14 중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조용할지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등에 비추어 여자 목사는 허락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또 보고에 따르면 현재 합동에는 10여 명의 여자 목사가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합동이 아닌 타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고, 합동 내에서 사모 혹은 기도원 원장 등의 역할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자목사위원회는 “여자 목사안수를 받은 자는 백지화하고 목사로서는 사역함을 금하는 것이 가한 줄 안다”고 총대들의 의견을 물었다. 결과 총대 전원의 동의로 이 건은 그대로 통과됐다.
합동은 지난 제22회, 제23회, 제74회, 제83회, 제89회, 제92회, 제95회 총회 등에서도 여자 목사안수를 허용해 달라는 헌의가 있었으나 모두 기각했다.
한국=김진영 기자
여자목사실태조사위원회(위원장 김응선 목사, 이하 여자목사위원회)는 이날 “역대 총회 결의를 검토한 바 고전11:3 중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는 내용, 그리고 딤전 2:12~14 중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조용할지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등에 비추어 여자 목사는 허락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또 보고에 따르면 현재 합동에는 10여 명의 여자 목사가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합동이 아닌 타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고, 합동 내에서 사모 혹은 기도원 원장 등의 역할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자목사위원회는 “여자 목사안수를 받은 자는 백지화하고 목사로서는 사역함을 금하는 것이 가한 줄 안다”고 총대들의 의견을 물었다. 결과 총대 전원의 동의로 이 건은 그대로 통과됐다.
합동은 지난 제22회, 제23회, 제74회, 제83회, 제89회, 제92회, 제95회 총회 등에서도 여자 목사안수를 허용해 달라는 헌의가 있었으나 모두 기각했다.
한국=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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