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즈빌=연합뉴스) 한 중학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반 친구를 총으로 쏜 16살 청소년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디애나주 모건 카운티의 G. 토마스 그레이 판사는 학교 안에서 총기를 쓴 행위는 '학교 공동체의 천진난만함(innocence)을 도둑질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12일 이같이 판결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펠프스는 지난 3월 인디애나폴리스 남쪽 마틴즈빌 서부의 중학교 정문 안쪽에서 급우인 15세의 챈스 잭슨의 복부를 향해 2차례 총을 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이 범행으로 30년간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됐으며 출소 뒤에도 5년간 추가로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피해자를 향해 2차례 총을 쏜 점과 체포 뒤에도 감옥에서 무기를 만들었던 점 등에 주목했다.
피해자 잭슨은 2차례의 응급 수술에 이어 오는 11월 추가로 큰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잭슨은 복부에 총격을 받아 간과 신장을 포함한 주요한 장기들이 손상됐다고 잭슨의 어머니가 전했다.
펠프스는 선고에 앞서 장문의 글을 통해 자신의 혼란스런 가정생활과 모친의 잦은 음주문제, 삶에 대한 좌절 등을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범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범죄라고 밝혔다. 사전에 부모의 친구에게서 훔친 9밀리미터 권총을 범행에 사용했으며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자신의 계획'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는 것. 검찰은 "어린 애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발생한 그런 단순 마찰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되고 준비된 범행"이라고 밝혔다.
펠프스가 다닌 중학교 교장인 수지 립스는 증언에서 "펠프스가 수업 중에 학교를 폭파시켜버리겠다고 해 정학처분을 받았으며 학교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