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선메디케어 카드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 올해 7월(7월 46년생)에 65세가 됩니다. 메디케어를 신청하러 갔더니 점수가 부족하여 별도로 비용을 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메디케어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답) 메디케어 건강 보험은 1965년도에 연방 정부에서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을 위해 제정된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는 Hospital(병원보험)- 파트 A, Medical(의료보험)- 파트 B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 A와 파트 B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릅니다.

·Hospital(병원보험) - 파트 A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40쿼터(10년)이상 페이를 텍스 보고를 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텍스보고기간이 30쿼터(30점)가 안되시는 분들은 2011년 기준 매월 450불을 지불하시고, 텍스 보고 기간이 30~39쿼터(30~39점)인 분들은 매월 248불을 지불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Medical(의료보험)- 파트 B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년간 수업 개인 8만 5천불 부부 17만불이하인 경우 매월 115불 40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일 특별한 이유없이 파트 B 신청을 안했을 경우 평생 페널티를 별도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의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달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취득하신 분들은 매월 일정 비용을 지불하시고 처방약 보험 파트 D구입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당장 약을 복용할 일이 없다하여 처방약 보험 파트 D구입을 미룰 경우, 늦게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평생 페널티를 보담하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취득하신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으시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0%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월 일정비율을 지불하시고 GAP 보험(보조보험)가입을 필요로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취득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취득하실 분들은 처방약 보험 파트 D와 GAP보험(보조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처방약 보험 파트 D 혜택과 병원 입원시 디턱터블이나 입원인수의 제한이 없고 의사방문도 무료이며 치과, 한방침술, 안경 등의 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플랜이나, 주치의와 전문의 선택이 자유로우나 의사방문시 코페이먼트가 있는 PPO 플랜 등을 전문 자격을 갖춘 에이전트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503-6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