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성끼리 결혼할 경우엔 어떻게 될까?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동성 배우자도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현재 미국 내 동성 연애 옹호단체들의 주된 관심사다. 이들은 동성 배우자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 업무를 집행하는 연방 이민국(USCIS)은 3월 30일 이와 관련해 관심 있는 결정을 내렸다.

이민국은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동성 결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동성 배우자들은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민국은 이날 발표는 이전과 다른 입장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이민국은 불과 한달 전에 외국인 동성 배우자 영주권 부여와 관련 해당 법률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이민국이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었다.

크리스토퍼 벤틀레이 이민국 대변인은 이날 "이민국은 현행 법률에 따라 이민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며 "외국인 동성 배우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국이 말하는 현행 법률이란 '결혼 옹호법'(DOMA-Defense of Marriage Act)을 말한다.

지난 1996년에 제정된 이 법은 결혼에 대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미국에선 동성간의 결혼은 위법인 셈이다. 일부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음에도 이민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민국이 연방 기관이므로 연방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동성애 옹호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동성애 옹호단체 중의 하나인 '이민 평등'(Immigration Equality)의 스티브 롤스(Steve Ralls) 대변인은 이민국의 결정과 관련 "가정이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 중 하나"라며 "이민국의 이번 조치는 가정이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 아닌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연방 검찰(Department of Justice)도 위헌 요소가 있다고 인정한 결혼 옹호법을 바탕으로 이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동성애 옹호단체들의 반발은 몇 가지 근거를 갖고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결혼을 정의하고 있는 결혼 옹호법의 위헌성이다.

실제로 결혼 옹호법은 위헌 심판대에 올라 있으며,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을 지키고 변호해야 할 연방 법무부가 더 이상 소송에 참여치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부 내에서도 결혼 옹호법이 위헌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대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결혼 옹호법 위헌 소송과 관련 “더 이상 결혼 옹호법 유지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결혼 옹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 또한 일부 주와 마찬가지로 연방차원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결혼 옹호법 수호'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에릭 홀더(Eric Holder) 연방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도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당시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만이 결혼이라고 정의 내린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과 보수세력은 결혼 옹호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홀더 연방 검찰 총장의 발언과 관련 존 베이너(John Boehner) 연방 하원 의장(House Speaker)은 의회 차원에서라도 법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었다.

한편 이민국이 외국인 동성 배우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방절차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동성애 옹호단체들은 “이민국의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DHS)가 결혼 옹호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추방 절차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케이아메리칸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