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위원들이 모여 회무 처리 전 예배를 진행했다.

▲교협 회장 김원기 목사.

▲청소년센터 대표 민병렬 목사가 사무총장 관련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중간 보고했다. 최종 평가는 3월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민 목사는 말했다.

▲신학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목사가 신학교 문제 관련해 중간 보고했다.

▲법규위원회 위원장 유상열 목사가 교협 헌법 개정안 초안을 보고했다.

▲체육분과위원회 위원장 이황용 집사가 체육대회 준비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황용 집사는 아이젠하워 공원이 유력하지만 공휴일에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식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이 장소를 차지해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교협 서기 현영갑 목사.

▲박제진 변호사가 교협 차원에서의 드림 액트 지원 활동 방안을 소개했다.

▲안승백 목사가 이민 목회 수기 출판에 대해 보고했다.

▲한재홍 목사(KCBN 사장 직무 대행)가 KCBN이 AM 740방송은 중단했지만 현재 HDTV 채널 63.7, 인터넷 웹사이트(www.kcbn.us), 서브캐리어(SCA ) 수신기로 들을 수 있다며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다.

▲감사 노기송 목사가 나와 감사 보고했다.

▲황규복 장로(뉴욕 교협 이사회 이사장)가 마침 기도했다.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 이하 뉴욕 교협) 제2차 실행위원회가 7일 오전 11시 구세군뉴욕한인교회(담임 김종우 사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뉴욕청소년센터 보고 ▲신학교 문제 보고 ▲교협 헌법 개정 초안 검토 ▲체육대회 준비 ▲2011년 할렐루야 대회 조직 및 강사 발표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 상황 ▲지도자 컨퍼런스 준비 현황 보고 ▲교협 회원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계획 보고 ▲신규 회원 가입(3차 실행위원회때까지 완료 예정) ▲이민 목회 수기 출판 ▲PGM 선교 협력 ▲연평도 모금(6200불, 3월 15일 총영사관 통해 전달될 예정)등에 관한 내용이 보고됐다.

뉴욕청소년센터 대표 민병렬 목사는 " 사무총장 평가위원회는 사무총장이 행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사회복지사로서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교협 산하 청소년센터로서 고유 사역인 복음 사역이 미흡하다고 여겨졌다"며 평가위원회는 사무총장 인사 및 뉴욕청소년센터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3월내에 종결짓는다고 전했다.

이어 신학교 문제를 보고한 김영식 목사(신학윤리위원회 위원장)는 뉴욕 지역에 한인신학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학교 소속 교단, 학교 허가 및 학위 인가, 재정 운영, 전공 및 학제, 교수진, 학교 이름 및 주소 등을 묻는 자료를 교단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는 3월 말까지 결과를 모을 예정이다.

김영식 목사는 "3월 말까지 조사하고 여름쯤 가면 신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기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될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헌법 개정안 초안을 유상열 목사(법규위원회 위원장)가 나와 보고했다. 이날 개정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개정안 초안은 제2장(회원) 제4조(자격)에 기존의 평신도 대표 1인을 이사회에 소속된 평신도 대표 1인으로 바꾸고 제6조(권리) 제2항에 '가입 당 해 년도 총회에서는 신규 가입 회원교회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를 추가했다. 제1항의 권리란 협의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결의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다.

또한 제9조(분과위원)는'회기의 필요에 따라 분과를 증감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는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고 수정했다.

제4장(감사위원) 제13조(감사) 제2항은 '본회의 수입 지출에 대한 분기별 재정 운영 및 사무 행정 전반을 감사하고 회기의 종합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로 수정했으며 제5장(교협산하기관)에는 제15조(이단. 사이비 대책 기구)를 추가해 제1항으로 '교협산하 각 교단(총회)에서 파송되는 1인의 대표들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를, 제2항으로는 '자체규칙에 따라 임원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한다'를 넣었다.

제7장(직원)에는 사무국장 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며 제10장(회의 및 선거) 제23조(선거) 제1항에는 '단,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자구를 넣었다. 유상열 목사는 "장로교는 총회가 많아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세칙으로 만들어 넣든지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 초안은 제23조(선거) 제2항을 '현회기의 부회장이 차기 회장 단독후보일 경우 자동 승계한다'로, 제3항을 '부회장 후보가 단독일 경우는 1회 투표에서 총회 출석 회원의 1/2 이상의 득표로 한다'로, 제4항은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회장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 총회에서 재선출한다'로, 제5항을 '기타 임원은 회장에게 일임한다'로 했다.

제6항은 뉴욕 교협의 분과 위원 중 청소년분과인 뉴욕유스미니스트리 관련 조항이지만, 이날 회원들은 '이외 유년분과 등 청소년 관련된 모든 분과는 뉴욕청소년센터로 통합하여 주관토록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 안은 헌법 개정 실행위원회 때 성안해서 다루기로 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각 실행위원의 의견은 일단 뉴욕 교협 웹사이트에서 나눠지고 토론된 후 1달-2달 후 진행될 실행위원회 때 진행된다. 그래서 다음 실행위원회는 헌법 개정안만 다루게 될 것이라고 김원기 목사(뉴욕 교협 회장)는 전했다.

이외 9월 9일부터 11일 할렐루야대회(장소 미정) 강사로 서임중 목사(포항중앙교회 담임)가 초청될 것이 보고됐다. 김원기 목사(회장)는 "대회의 기본진행 방향은 새로운 신자를 영입한다는 것 보다는 뉴욕교협 회원 교회들의 연합 부흥회, 영적 축제로 잡고 있다. 한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참여해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다"며 "이번 할렐루야대회 공동준비위원장은 이희선 목사와 허윤준 목사가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할렐루야대회 후 13일과 14일은 지도자 컨퍼런스가 포코노 Spruce lake 수양관에서 목사. 사모. 평신도 지도자 200명을 초청해 개최될 예정이다. 강사는 서임중 목사, 최창수 목사 외 뉴욕 교계 중진 목회자 1인으로 계획됐다.

한편 부활절연합예배 전체 준비 위원장은 김종훈 목사가 맡았다. 이외 안건으로 WCC 한국 대회를 위한 뉴욕준비위원회를 뉴욕 교협 내에서 조직할 것인지가 다뤄지기도 했다. 이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거수로 물으니 반대 12표, 찬성 8표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이날은 ▲드림 액트(Dream act) 통과 촉구 운동 지원 방안 소개 ▲뉴욕한인교사회 주최 발달장애아 및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자녀를 둔 부모를 우한 무료 세미나(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협찬)를 교회 주보 등으로 광고해 줄 것이 보고됐다. 드림 액트 통과를 위해서는 교회 차원에서 뉴욕유권자센터에 유권자 등록을 할 것과 드림 액트 관련 청소년 에세이 대회에 3월에 많은 학부모와 자녀가 응모해 의회의 지지를 얻는 감성적인 접근에 참여해 줄 것을 박제진 변호사(유권자센터 스텝)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