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모(가나안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는 이용삼 목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당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사모는 서명문을 통해 가나안교회 이용삼목사의 은퇴가 후임목사선정에 상관없이 실행되길 원하며 이용삼목사의 아들인 이은규목사의 가나안교회 영어예배부 편법적인 부임에 대한 시정과 지난 30년간 묵과했던 가나안교회의 원칙적인 외부재정감사를 실행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가사모는 호소문을 통해 행정전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방관하였던 가나안교회의 임시당회역할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올바른 실행을 촉구하며 한미노회는 이용삼목사와 이용삼목사지지자들의 노회탈퇴와 이용삼목사의 치리를 원칙적으로 교단규례에 따라 처리하라는 뜻을 밝혔다.
가나안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은 호소문을 통해 이용삼 목사의 행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당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할것을 촉구했다.
*호소문에 나온 이용삼 목사 관련 내용
첫째 이용삼 목사 은퇴 관련하여 교회창립 이래로 가나안 장로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만65세가 되면 예외 없이 은퇴를 해 왔고, 이용삼목사도 스스로 65세가 되면 반드시 은퇴한다고 강대상에서 수 차례 공언해 왔으나, 본인이 원하는 후임목사가 정해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둘째로는 후임목사 청빙 문제로 이용삼목사의 친인척과 측근들로 구성한 청빙위원회가 공정한 청빙 및 절차를 무시하고 후보목사선출을 위한 불법 공동의회 강행했다는 것
세째로 재정관련 건축지정비와 해외선교비등의 특별재정은 이용삼 목사가 전적으로 관리하여 본인 외에는 아무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고, 지난 30년 동안 외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재정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 교회의 모든 재정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받도록 수 차례 당회에서 결의했으나 이용삼 목사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당회에서 구성원을 결정해야 할 재단이사회는 이용삼 목사 독단의 결정과 비공개로 등록하여, 재단이사로 등재된 당사자가 재단이사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용삼 목사는 자신이 스스로 재단 이사장으로 주정부에 등록시켜 놓았다는 것, 또한 교회 소유의 부동산 거래에서도 기도원 농지매각계약서 등에 이용삼 목사 혼자 서명하여 거래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 행정을 해왔다는 것 최근에는 이용삼목사가 아무런 제지 없이 가나안 교회 재정구좌에 잔고로 남아있던 10만 달러 가량의 돈을 2천 달러 미만의 수표 50여장을 발행해 인출해 간 것
네번째로 이용삼 목사 목회 관련 문제로 지난 30년 동안 형식적인 모양을 갖춘 당회는 단순히 이용삼목사의 의견에 동조하는 거수기 역할을 해왔으며, 혹이라도 자기 의견을 반대하면 회의 도중 화를 내며 회의장을 떠나는 등 파행을 거듭했었다는 것
다섯번째로 자신의 월급등 교회의 재정과 관련 세세한 내역들이 다른 항목에 분산되어 있어 일반 교인들뿐 아니라 시무장로들도 모르게 지난 수 십년 동안 변칙으로 지출되어 왔다는 것 또한 불투명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여섯째로 당회의 승인 없이 이용삼목사의 독단적 행동으로 아들인 이은규(리오)목사가 지난해 3월 초 가나안 장로교회 영어예배부인 CEC 담당목사로 부임한 것
일곱번째로 당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노회에 대한 이용삼 목사의 거짓된 행동등 이다
가사모는 서명문을 통해 가나안교회 이용삼목사의 은퇴가 후임목사선정에 상관없이 실행되길 원하며 이용삼목사의 아들인 이은규목사의 가나안교회 영어예배부 편법적인 부임에 대한 시정과 지난 30년간 묵과했던 가나안교회의 원칙적인 외부재정감사를 실행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가사모는 호소문을 통해 행정전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방관하였던 가나안교회의 임시당회역할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올바른 실행을 촉구하며 한미노회는 이용삼목사와 이용삼목사지지자들의 노회탈퇴와 이용삼목사의 치리를 원칙적으로 교단규례에 따라 처리하라는 뜻을 밝혔다.
가나안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은 호소문을 통해 이용삼 목사의 행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당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할것을 촉구했다.
*호소문에 나온 이용삼 목사 관련 내용
첫째 이용삼 목사 은퇴 관련하여 교회창립 이래로 가나안 장로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만65세가 되면 예외 없이 은퇴를 해 왔고, 이용삼목사도 스스로 65세가 되면 반드시 은퇴한다고 강대상에서 수 차례 공언해 왔으나, 본인이 원하는 후임목사가 정해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둘째로는 후임목사 청빙 문제로 이용삼목사의 친인척과 측근들로 구성한 청빙위원회가 공정한 청빙 및 절차를 무시하고 후보목사선출을 위한 불법 공동의회 강행했다는 것
세째로 재정관련 건축지정비와 해외선교비등의 특별재정은 이용삼 목사가 전적으로 관리하여 본인 외에는 아무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고, 지난 30년 동안 외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재정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 교회의 모든 재정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받도록 수 차례 당회에서 결의했으나 이용삼 목사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당회에서 구성원을 결정해야 할 재단이사회는 이용삼 목사 독단의 결정과 비공개로 등록하여, 재단이사로 등재된 당사자가 재단이사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용삼 목사는 자신이 스스로 재단 이사장으로 주정부에 등록시켜 놓았다는 것, 또한 교회 소유의 부동산 거래에서도 기도원 농지매각계약서 등에 이용삼 목사 혼자 서명하여 거래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 행정을 해왔다는 것 최근에는 이용삼목사가 아무런 제지 없이 가나안 교회 재정구좌에 잔고로 남아있던 10만 달러 가량의 돈을 2천 달러 미만의 수표 50여장을 발행해 인출해 간 것
네번째로 이용삼 목사 목회 관련 문제로 지난 30년 동안 형식적인 모양을 갖춘 당회는 단순히 이용삼목사의 의견에 동조하는 거수기 역할을 해왔으며, 혹이라도 자기 의견을 반대하면 회의 도중 화를 내며 회의장을 떠나는 등 파행을 거듭했었다는 것
다섯번째로 자신의 월급등 교회의 재정과 관련 세세한 내역들이 다른 항목에 분산되어 있어 일반 교인들뿐 아니라 시무장로들도 모르게 지난 수 십년 동안 변칙으로 지출되어 왔다는 것 또한 불투명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여섯째로 당회의 승인 없이 이용삼목사의 독단적 행동으로 아들인 이은규(리오)목사가 지난해 3월 초 가나안 장로교회 영어예배부인 CEC 담당목사로 부임한 것
일곱번째로 당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노회에 대한 이용삼 목사의 거짓된 행동등 이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