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브프라임 모게지파동으로 시작된 미국발 경제위기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며 경기침체의 진행이 심각해 지면서 많은 주택소유주가 모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상황에서 연방정부에서는 일반 납세자의 부채로 말미암은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7년도 말에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를 전격 발표 시행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모게지 원금에 관한 이자부분은 개인 세금보고 시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을 통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원금에 대한 상환부분은 빌려다가 다시 되돌려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고대상 항목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부채탕감 구제금융법 이전에는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돈을 대여한 주체 (채권자)로 부터 원금 일부를 탕감받았다면 채권자는 1099-C (Cancellation of Debt)를 채무자에게 발급하여 수입으로 간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부채탕감에 관한 구제금융법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에 따라 일정한 자격조건에 맞는 일정금액의 부채에 관하여 세금면제의 혜택을 부여 받게 되었다.

일단 시행효력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발생된모게지 원금에 한하여 면제가 되며 다음에 열거한 10가지 사항에 대한 기본 자격조건을 이해하는것이 필요하다.

1. 제일주거주택에 관련된 모게지 원금 탕감에 대한 수입보고 면제액수는 기혼자의 경우 최대 이백만불까지 면제가 됨
2. 동일한 융자금에 대하여 부부 개별보고의 경우는 면제한도액이 백만불까지 면제됨.
3. 지급불능에 의한 차압 (foreclosure)시에 탕감된 융자금뿐아니라 융자재조정 (mortgage restructuring)에 의하여 탕감된 모게지 원금도 동일하게 수입보고로 부터 면제된다.
4. 모게지의 담보대상은 제일 주거 주택 (Qualified Principal Residence) 에 한하며, 구입에 관한 모게지, 해당주택의 상당한 재건축이나 신규건축, 보수공사에 관련되어야 한다.
5. 해당주택 담보부 재융자에 관련된 모게지도 해당이 된다.
6. 개인의 크래딧카드를 갚기위한 융자재신쳥 (refinanced debt)은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7. 해당 납세자는 일정 양식 (Form 982) 를 개인소득세 보고시 첩부보고 하여야 한다.
8. 제2주택, 임대용 주택, 상업용 주택, 개인 크래딧카드, 그리고 자동차 융자금에 대한 융자금에관한 탕감은 면제혜택에서 제외된다.
9. 융자금을 빌려준 은행기관및 여신기관은 반드시 채권 납세자에게 F1099C 를 발생하여야 한며, 차압시 시장가격과 탕감원금을 반드시 해당 양식에 명기 하여야 한다.
10. 납세자 자신도 은행이나 여신기관에서 발급된 Form 1099-C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탕감금액이 정확한지 그리고 주택가격이 맞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행인의 실수로 금액이 잘못 기입될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소유주택의 시장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재산의 시장가격이 현재의 융자금의 원금 총액보다 떨어진 상황에서 발생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실직이나 비지니스로부터의 수입감소로 인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기 힘겨워지면 채무지급불능의 상태가 된다. 이시점은 주택의 순자산 가치가 (House Equity) 시장가격 (Market Value) 보다 하락한 상태에서 압류매매(Foreclosure)이루어지므로 주택이 매각되어도 남아있는 모게지 원금을 일부 값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융자은행이나 대출금융기관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채무자에게 빌려준 융자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면서 양식 Form 1099-C 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탕감된 채무내용을 해당 납세자는 양식 Form 982 (reduction of Tax Attributes Due to Discharge of Indebtedness)를 통하여 연방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에는 이러한 부채탕감을 수입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소득세를 납부하야야 했는데, 2007년도 구제금융법에 의하여 2007년도부터 2012년도에 제일 주거주택구입및 개량, 설비, 증축에 연관되어 발생된 융자금에 관하여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