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황경일 목사) 정기총회가 11월 27일(월) 오전 10시 순복음뉴욕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목사회 정기총회 최대 관심사는 회장, 부회장 선거인 가운데, 부회장이 회장으로 유력시 되는 관례에 따라 부회장 최창섭 목사가 회장으로 점쳐졌으나, 현재 최창섭 목사는 회장후보 사퇴를 결정한 상태다.
현재 목사회 회장후보에는 한문수 목사(뉴욕서울장로교회), 정춘석 목사(뉴욕그리스도의교회),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부회장 후보에는 정순원 목사(빛과소금교회)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문수 목사는 뉴욕교협 감사, 뉴욕대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있으며, 정춘석 목사는 뉴욕교협과 목사회에 협동총무로 있다. 김승희 목사는 뉴욕목사회에서 1987년에 활동을 시작했다. 정순원 목사는 교협 총무, 서기, 목사회 서기를 거쳐 현 목사회 총무로 있다.
이번 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은 11월 10일까지며, 회장 부회장의 입후보할 자격은 △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대뉴욕지구에서 담임목사 만 5년 이상 된 자 △본회 임원 및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법정 금고형 이상 및 재판에 계류 중인자)가 없는 자이다.
입후보자가 구비할 서류는 △등록원서 1통(목사회 소정양식) △소속교단 추천서 1통(소정양식)(단 독립교회 회원은 증경 회장단 3인 이상 추천서로 대체) △목사회원 15명 이상 추천서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입후로 소견서 1통 △목사안수 증명서 1통이다.
-목사회 회칙 제 4장-
제4장
선거 및 임기
제10조 (선거)
①본회의 회장 부회장은 투표로 하되 출석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3차 투표 시에는 종다수 득표자로 한다.
②회장과 부회장은 동일 교단에서 선출할 수 없다.
③감사는 3인을 선출하되 최 다점 순위로 한다.
④각 분과위원장과 특별 분과 위원장, 위원, 협동총무는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를 증감할 수 있다.
⑤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는 정기총회 1개월 전에 소속교단 추천을 받아 목사 회에 등록해야 한다.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 본회 임원회의 의결로 등록기 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이 경과토록 후보 등록이 없으면 총회 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본회 회장, 부회장의 입후보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2)대 뉴욕지구에서 담임목사 만 5년 이상 된 자
3)본회 임원 및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4)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법정 금고형 이상 및 재판에 계류 중인자)가
없는 자
⑦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목사회 사무실에 접수해야 한다.
1)등록원서 1통(목사회 소정양식)
2)소속교단 추천서 1통(소정양식)
(단 독립교회 회원은 증경 회장단 3인 이상 추천서로 대체)
3)목사회원 15명 이상 추천서
4)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5)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6)입후보 소견서 1부
7)목사안수 증명서 1통
⑧그 외 모든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단에 일임한다.
제11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목사회 정기총회 최대 관심사는 회장, 부회장 선거인 가운데, 부회장이 회장으로 유력시 되는 관례에 따라 부회장 최창섭 목사가 회장으로 점쳐졌으나, 현재 최창섭 목사는 회장후보 사퇴를 결정한 상태다.
현재 목사회 회장후보에는 한문수 목사(뉴욕서울장로교회), 정춘석 목사(뉴욕그리스도의교회),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부회장 후보에는 정순원 목사(빛과소금교회)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문수 목사는 뉴욕교협 감사, 뉴욕대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있으며, 정춘석 목사는 뉴욕교협과 목사회에 협동총무로 있다. 김승희 목사는 뉴욕목사회에서 1987년에 활동을 시작했다. 정순원 목사는 교협 총무, 서기, 목사회 서기를 거쳐 현 목사회 총무로 있다.
이번 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은 11월 10일까지며, 회장 부회장의 입후보할 자격은 △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대뉴욕지구에서 담임목사 만 5년 이상 된 자 △본회 임원 및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법정 금고형 이상 및 재판에 계류 중인자)가 없는 자이다.
입후보자가 구비할 서류는 △등록원서 1통(목사회 소정양식) △소속교단 추천서 1통(소정양식)(단 독립교회 회원은 증경 회장단 3인 이상 추천서로 대체) △목사회원 15명 이상 추천서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입후로 소견서 1통 △목사안수 증명서 1통이다.
-목사회 회칙 제 4장-
제4장
선거 및 임기
제10조 (선거)
①본회의 회장 부회장은 투표로 하되 출석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3차 투표 시에는 종다수 득표자로 한다.
②회장과 부회장은 동일 교단에서 선출할 수 없다.
③감사는 3인을 선출하되 최 다점 순위로 한다.
④각 분과위원장과 특별 분과 위원장, 위원, 협동총무는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를 증감할 수 있다.
⑤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는 정기총회 1개월 전에 소속교단 추천을 받아 목사 회에 등록해야 한다.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 본회 임원회의 의결로 등록기 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이 경과토록 후보 등록이 없으면 총회 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본회 회장, 부회장의 입후보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2)대 뉴욕지구에서 담임목사 만 5년 이상 된 자
3)본회 임원 및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4)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법정 금고형 이상 및 재판에 계류 중인자)가
없는 자
⑦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목사회 사무실에 접수해야 한다.
1)등록원서 1통(목사회 소정양식)
2)소속교단 추천서 1통(소정양식)
(단 독립교회 회원은 증경 회장단 3인 이상 추천서로 대체)
3)목사회원 15명 이상 추천서
4)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5)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6)입후보 소견서 1부
7)목사안수 증명서 1통
⑧그 외 모든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단에 일임한다.
제11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