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아무런 돈을 들이지 않고 100만불을 기부할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부분은 Yes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 유익은 분명히 있으며,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공익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목요일 오클랜드 나라은행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비영리단체 설립에 관한 여러가지 도움말’을 주제로 강연한 김현수 회계사는 비영리단체 기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비영리단체 설립 및 기부시 주의점을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 단체가 모두 면세 단체는 아니다”라며, “국세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23개 중 3종류만이 면세단체에 속한다. ▶종교자선단체, ▶교육단체, ▶과학단체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계사는 “비영리단체 면세단체에 속해 있더라도 국세청에 따로 면세법안(510C3)을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예로, 교회는 비영리단체에 속하지만 면세법안(510C3)을 따로 등록하지 않으면 기부자에게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회도 국세청에 면세법안을 꼭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교육단체인 대학에 100만불을 도네이션하는 경우 15년 간 연 6%가량의 연금을 받게 되며 총 90만불을 환원받게 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100만불을 도네이션 하면 사후 자녀에게 300만불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다”며, “도네이션의 유익을 잘 알고 공익을 위해 사는 한인커뮤니티가 되자”고 권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Ko-Am CPA Society of Northern California)가 주최한 '2009년도 세금/재정/절세/부동산/투자/이민법 세미나'로 지난 17일 화요일 산호세 나라은행과, 19일 목요일 오클랜드 나라은행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날 안규태 CPA가 ‘개인/자영업자/회사경영주를 위한 새로운 세금보고 요령’, 김현수 CPA가 ‘비영리단체 설립에 관한 여러가지 도움말’, 정흠 변호사가 ‘노동법에 관한 여러가지 도움말’, 김수연 대표(John Hancock 재정그룹)이 ‘은퇴자들을 위한 각종 절세방안들’, 김준환 변호사가 ‘부동산 Foreclosure와 Short-Sale 대처법’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북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가 주최하는 이같은 세미나는 일년에 한차례씩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