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56회 미국장로교(PCUSA) 샌프란시스코 노회 모임이 지난 10일 오클랜드 프룻베일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모임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각 위원회 보고 및 사역보고, 노회 임원선출 등이 진행됐으며, 원래 결정되기로 했던 동성애자 성직임명 관련 사안(교단헌법 ‘G-6.0106’삭제 관련 승인 여부)은 오는 4월 22일로 보류됐다.
지난해 6월말 산호세에서 열린 제218차 PCUSA 총회에서는 동성애 성직자 임명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교단헌법 ‘G-6.0106’(모든 제직자는 ‘남성과 여성 결합의 신실한 결혼 정립’ 및 ‘혼전 순결’을 조건으로 한다)이 삭제돼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결정권은 각 치리기관으로 넘어갔으며 동 교단 소속노회 중 과반수가 찬성할 때만 발효된다.
샌프란시스코 노회의 결정은 지난해 1월 교단헌법이 삭제되기 전에도 노회의 양심에 결정권을 둔다는 조항에 근거, 동성애자 안수 고려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한편, 당시 헌법 개정안은 PCUSA 소속 173개 노회 중 과반수가 찬성할 시에만 발효된다.
지난해 6월말 산호세에서 열린 제218차 PCUSA 총회에서는 동성애 성직자 임명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교단헌법 ‘G-6.0106’(모든 제직자는 ‘남성과 여성 결합의 신실한 결혼 정립’ 및 ‘혼전 순결’을 조건으로 한다)이 삭제돼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결정권은 각 치리기관으로 넘어갔으며 동 교단 소속노회 중 과반수가 찬성할 때만 발효된다.
샌프란시스코 노회의 결정은 지난해 1월 교단헌법이 삭제되기 전에도 노회의 양심에 결정권을 둔다는 조항에 근거, 동성애자 안수 고려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한편, 당시 헌법 개정안은 PCUSA 소속 173개 노회 중 과반수가 찬성할 시에만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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