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국가 등에서 허용되고 있는 일부다처제가 영국에서도 합법화되고 이에 따라 복지 혜택까지 제공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노동연금부(DWP)와 재무부, 수입 및 관세청, 내무부 등 4개 부처는 2006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년여에 걸쳐 일부다처제 제도 합법화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영국에서 현재 중혼은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하고 영국으로 이주한 남성에게는 이같은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4개 부처 합의안에 따르면 중혼 남성은 부동산 등을 매입할 때 가족 규모를 감안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혼 가정에 속한 여성은 본인이 원할 경우 남편의 계좌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신문은 합의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고 예산에서 수백만 달러가 중혼 가정을 위한 복지 혜택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영국 내 무슬림 중혼 남성은 약 1천 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영국 보수 세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특정 그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수당 관계자 크리스 그레일링(Grayling)은 “영국에서 중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다른 국가에서 중혼을 통해 여러 명의 아내를 뒀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영국에서 사는 한 예외적으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영국 내 중혼 가정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중혼이 합법적인 국가에서 이뤄진 중혼 가정에 한해 혼인관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중혼을 인정하지 않는 1988년 이민법 시행 이후 중혼 가정의 이민이 감소하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등의 부작용을 들며 이번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작년 말 이번 정책의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일 언론에 합의안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에 따른 국민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