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 불법행위 근거 종교법인 해산은 처음
일본 최고재판소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은 23일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와타나베 에리코)이 지난 22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도쿄고등재판소의 해산명령 결정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청구한 구 통일교 해산 절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재판관 4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졌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종교법인에 해산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과거 오움진리교와 묘카쿠지(明覺寺) 등 두 차례가 있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최고재판소가 종교법인의 해산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고재판소는 통일교 신자들이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적인 헌금 권유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개별 신자들의 일탈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조한 통일교 창설자들의 방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교단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법령을 위반해 공공복리를 해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일교가 부적절한 헌금 권유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종교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통일교 측은 해산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통일교 측은 "해산명령은 종교 활동의 자유와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일본 헌법 제20조와 제2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최고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산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신자들의 종교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임의 종교단체의 형태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 침해는 간접적인 영향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산명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일본에서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은 2022년 아베 신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범인이 가족의 경제적 파탄 원인으로 어머니의 고액 헌금을 지목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졌고, 고액 헌금 피해 문제가 주요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통일교단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도쿄지방재판소는 2025년 3월 해산명령을 내렸다. 올해 3월 도쿄고등재판소도 이를 유지하자 통일교 측은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한편 일본 문화청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통일교 측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결정이 내려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