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비공식 기독교 정착촌 주민 수만 명이 강제 퇴거 위기에 놓였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수도개발청(Capital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CDA)이 지난주 정부 소유지에서 떠나라는 구두 지시를 내린 이후 주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거리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퇴거 명령은 H-9/2 구역의 림샤 콜로니와 G-7 구역의 샤르파르 콜로니 등 이슬라마바드 내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곳 모두 10년 이상 저소득 기독교 가정이 터를 잡고 살아온 곳이다.
림샤 콜로니 주민 안와르 마시(Anwar Masih)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사태가 시작된 이후 아이들이 밤에 잠도 못 잔다"고 호소했다.
림샤 콜로니는 단순한 무허가 정착촌이 아니다. 2012년, 정신 장애가 있는 10대 기독교 소녀 림샤 마시(Rimsha Masih)가 코란을 불태웠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는 이후 조작으로 밝혀졌지만, 당시 인근 기독교 가정들은 폭력을 피해 하룻밤 사이에 집을 떠나야 했다. 당국은 이들에게 H-9 구역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그 텐트촌이 세월이 흐르며 영구 주거지로 발전한 것이 오늘날의 림샤 콜로니다.
현재 림샤 콜로니와 인접한 아크람 길 콜로니에는 약 2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다. 주민들은 환경미화원, 가정부, 건설 노동자 등으로 일하며 도시의 일상을 떠받치고 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이하 HRCP)는 "당국이 직접 이 가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 놓고, 오늘날 이들에게 강제 퇴거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법적으로도 퇴거는 불법"... 인권단체 일제히 반발
인권단체들은 이번 퇴거 명령이 법적 근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HRCP는 파키스탄 대법원이 2015년에 내린 명령을 근거로, 적절한 재정착 계획 없이는 비공식 정착촌 주민을 퇴거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소수자 권리 운동가 삼손 살라마트(Samson Salamat)도 "이번 조치는 파키스탄 2001년 국가 주택 정책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정책은 비공식 정착촌 거주자가 공식적인 재정착 없이 퇴거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지도자 임란 샤자드 사호트라(Shahzad Sahotra)는 "주민 대부분이 이주할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파키스탄 주택 시장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며 "대체 거주지 없는 강제 퇴거는 큰 불의"라고 말했다.
종교간연맹의 사지드 산두(Sajid Sandhu) 회장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 제24조를 거론하며 "법적 권한과 공정한 보상 없이는 강제 수용이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CDA 측은 "이번 조치는 도시 마스터플랜에 따른 불법 점유 철거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특정 집단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변인 샤히드 키아니(Shahid Kiani)는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인상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CDA는 림샤 콜로니에 대해 "당국이 이전에 이재민 가족의 정착을 허용했다는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며, 그러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서류를 가진 주민은 제출해 검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슬라마바드에 존재하는 약 10개의 비공식 정착촌 중 샤르파르 콜로니를 비롯한 다수는 CDA가 '불법 점유지'로 분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착이 오랫동안 국가로부터 사실상 인정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국가 신분증 발급 기관인 NADRA와 파키스탄 선거위원회가 이 정착촌을 주거지로 등록해 왔으며, 전기와 가스 시설까지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무슬림 교육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지바 하슈미(Zeeba Hashmi)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2008년부터 거주가 허용돼 학교까지 지어진 곳인데, 지금 강제 퇴거가 이뤄진다면 이들이 겪을 재앙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HRCP는 총리와 법무부·내무부·종교부 장관에게 철거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국내법 및 국제 인권 의무에 따른 재정착이 보장될 때까지 어떠한 퇴거도 시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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