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하 OHCHR)는 최근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난 10여 년 동안 더욱 가혹해지고, 억압과 공포가 사회 전반에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백 명의 탈북자·피해자·증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위성 이미지, 문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표현과 정보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돼 있으며, 당국의 감시와 처벌 체계가 일상화돼 있다"며 "주민들은 외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소지하거나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의 구금, 심지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OHCHR은 "이러한 극단적 처벌은 사회 전반에 공포를 심어 주고, 정권이 체제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법 절차는 독립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으며, 임의적 체포와 장기간의 구금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고문, 강제노동, 비인간적 대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상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 내 수감자들은 구타, 기아, 강제적 신체노동에 시달리며, 가족 단위로 수감되는 사례도 많았다.
보고서는 "수용소의 존재 자체가 북한 사회에서 공포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언제든지 사소한 '정치적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개 처형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공포를 각인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외국 영상물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총살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대해 OHCHR은 "국제 인권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극단적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는 여전히 광범위했다. 보고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위험한 광산, 건설 현장 등에 동원되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여성들 역시 강제적이고 착취적인 노동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이 제도적으로 은폐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긍정적 변화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구금 시설 내 경비원들의 물리적 폭력 사용이 일부 감소한 정황이 있으며, 법률상 '공정 재판' 보장을 명문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변화일 뿐, 북한의 구조적 인권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 추궁(accountability)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증거 보존 ▲탈북자 보호 및 증언 확보 ▲국제 형사법적 대응 방안 모색 ▲정보 유입 확대 ▲인도주의 지원과 인권 원칙 결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북한 당국은 이번 보고서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으나, OHCHR은 "체계적인 억압 구조가 유지되는 한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