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죄 뺀 탄핵소추안 국회재의결 불필요' 헌재 판단은 권한남용"
"정당성 위해 이해관계 충돌 이미선·정계선은 최종 평결 회피해야"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이하 자교모)은 3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하의 제6차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학성 강원대 명예교수(전 헌법학회장)가 좌장을, 자교모 대표인 김병준 강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발제자로는 최희수 강원대 법전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총 4인의 법률 전문가가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김학성 전 헌법학회장(강원대 명예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3월 중순경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학술대회를 열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또 "최근 헌재의 심리 과정을 보면 염려를 넘어 존재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가질 정도로 심각하다"며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 드러난 위법성 논란 등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헌법교수와 형법교수들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재판해 줄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내란죄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위법성뿐 아니라 국회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불필요하다는 권한 남용적 판단을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행위를 보였다'라며 헌법 재판소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헌법재판소와 법치 확립'이라는 제하의 발제에서,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그것이 정당화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라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이번 탄핵심판은 국회가 탄핵 소추 과정에서 투표불성립이라는 새로운 의결 방식을 보이며 문제를 표출했고, 국회 탄핵소추단에 의해 탄핵심판청구소에서 내란죄가 삭제되며 중대한 소추사유 변경이 발생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동일성 요건의 불충족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는 '헌재에 바른 결정을 촉구함'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과거 6.25전쟁, 반란 사건 등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해 국가긴급권의 하나인 계엄을 선포하여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통치 권한으로서의 계엄 발동권에 헌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또 "그러나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던 과거 군사정권의 계엄과 달리, 12.3계엄은 280명의 비무장 군대가 국회 진입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것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지닌 폭행이나 협박'을 요하고 있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내란 사건 재판이 병합돼 한번에 진행되는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공범들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방송에서 전해지고 있다"며 "이는 '다른 공범들'이라는 용어를 구사하며 대통령을 내란법으로 프레임을 씌워 여론으로 각인하는 듯하다"라며 헌법재판소 심판과 병행되고 있는 내란 혐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최희수 강원대 교수는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의 절차적, 실체적 제 문제점'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명확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실제 내란죄가 배제된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졌다면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내란죄 배제는 사기탄핵'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은 '탄핵 심판의 쟁점'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이뤄져야 할 쟁점을 정리했다. 이호선 학장은 "국회 해산권이 없는 비대칭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 탄핵심사는 단순한 헌법 반이 아닌 '중대한 헌법위반'과 '헌법수호의지 결여'가 인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2024년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사건에서 '대통령의 동기에 관해 조사할 수 없고,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 권한은 면책이 추정되지만, 그 중에서도 헌법상 부여된 권한은 핵심적 공식권한으로서 절대적 면책의 대상이 된다'라며 '단편적 법률 위반이 있다 해도 바로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 학장은 "이를 미국식 대통령제를 모델로 삼은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한 핵심적 공식 권한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가족 관계를 가졌음에도 헌재가 별다른 설명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은 객관적 공정성 기준에 위배된다"라며 "두 재판관은 최종 평결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헌재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국민적 승복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탄핵소추서가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소장'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300명의 정치판관들에 의한 '정치 판결서'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라며 "따라서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새로운 탄핵소추안에 기반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데도, 헌재가 재의결이 불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권한남용 및 불법 행위에 해당돼 이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탄핵심판은 각하되야 한다"고 밝혔다.
2시에 시작된 본 세미나는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갈채 속에 오후 4시 10분경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