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인권단체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의 가족들이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이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주요 제안국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인권단체, 한국 정부의 외교적 역할 강화 촉구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을 비롯한 북한인권 시민단체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족, 북한 내 억류된 한국인의 가족 등은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여 단체로는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THINK,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해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도록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은 EU가 사상 처음으로 호주와 공동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도 EU, 일본 또는 호주가 준비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요제안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요구
이들은 또한 지난해 8월 이후 공석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은 정권과 무관하게 북한인권 개선과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국제 공약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권위와 전문성을 갖춘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북한인권 결의안 주요제안국 될 필요성 강조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3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채택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중대한 인권 사안에 대해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표결 없이 채택되고 있다. 북한인권 결의안을 법안에 비유하면 주요제안국과 공동제안국은 각각 대표 발의자와 공동 발의자에 해당한다.
한국은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년부터 5년간 공동제안국에서도 빠졌다. 이후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으며, 올해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한국이 단순 공동제안국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주도하는 주요제안국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은 과거에도 '인도적 사유'를 내세워 한국계 미국 교포 및 캐나다 교포 선교사를 석방한 전례가 있다"며 "유엔 결의안에서 북한에 억류된 세 선교사의 이름이 명시되면 석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8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EU와 호주가 초안을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의 역할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