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음란 카페 회원 활동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학부모단체는 급기야 문 권한대행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문 대행의 이른바 '행번방'(N번방에 빗댄 말) 논란은 그가 회원으로 가입한 고교 동문 카페에 미성년자 성 착취 등 음란물 2천여 건이 불법 게시, 유통된 것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문 대행이 이 온라인 카페를 방문해 댓글을 남기는 등 수시로 소통한 것으로 보아 음란물 게시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그렇다면 법조인으로서 사실상 범죄를 묵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 대행은 동문 카페가 해킹 당한 게 아닌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카페에 게재‧공유된 수천 건의 음란 게시물을 봤는지, 또는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일절 해명하지 않고 침묵해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문 대행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 이 카페의 음란 게시물이 외부의 해킹에 의해 조작된 게 아닌지 밝혀달라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음란물이 단 기간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 게 아니고 문 대행이 글을 남길 때도 있었다는 점에서 해킹 의혹 제기는 논란을 덮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용'일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이 카페에 음란물을 주기적으로 올린 사람은 문 대행의 동문 모 씨다. 동문 카페 '모임장'이기도 한 그가 카페 '유머방'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천 여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을 올렸다. 일부 회원들은 그 게시물에 음담패설에 가까운 답글 또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문 대행을 두둔하는 이들은 그가 이 카페에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았다며 '행번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문 대행은 해당 카페에 총 323회 방문했고 게시물과 댓글도 20여 건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형배가 나보다도 자주 오네'라고 한 글에 "자주 찾는 카페로 등록이 돼 있다"라고 답한 내용도 있다. 

문 대행이 이 카페를 자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엔 카페에 들어간 게 음란 게시물을 봤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다. 문 대행이 카페에 게시된 음란물을 봤는지는 안 봤는지는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게시물 조회에 대해선 카페 관리자라 할지라도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카페에 올라온 음란물을 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카페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년간 2천 여 건 이상의 음란물이 게재됐다. 같은 기간에 수차례 카페를 방문한 기록이 있는 문 대행이 이를 무조건 모른다고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단 카페 모임장인 모 씨가 음란 글을 게시하기 시작한 후에 다른 동문이 문 재판관을 향해 쓴 글만 봐도 그런 정황이 엿보인다. 이 카페에 올리는 자료에 대해 모 동문이 저작권법 문제를 거론하며 "(문 재판관이) 누구보다 저작권법을 잘 알 테니 여기에 조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잡혀가도 형배가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가"라고 한 내용이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문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던 도중 자리를 벗어나 본인이 작성한 게시 글을 모두 삭제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본격적으로 '행번방' 의혹 논란이 확산되는 와중에 증거를 없애려고 해당 글을 삭제한 것이란 주장이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문 대행은 헌법 재판관으로서 자격 논란과 함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문 대행이 게시된 음란물을 봤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그렇다고 음란 게시물 게시 자체를 몰랐다고 부인하기도 어렵다. 음란물이 가득한 카페에서 댓글 등으로 다른 회원들과 소통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문 대행이 회원으로 가입한 카페엔 청소년 유해물 상당수가 포함된 2천 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이 버젓이 게시돼 있었다. 문 대행 관련 논란이 번지면서 현재는 관리자에 의해 전부 삭제됐지만 여고생의 성행위 사진과 영상 등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드러난 상태다. 

관리자가 문제가 된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소위 '행번방' 관련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자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했다면 명백한 '증거인멸'이다. 더구나 문 대행이 관련된 글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관련 증거들을 지운 것이라면 문 대행을 궁지에 빠트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음란물이 다수 게시된 온라인 카페의 회원으로 밝혀지면서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 대행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문형배 대행이 '음란카페'에 가입해 오랜 기간 그 카페의 글들에 대해 방관했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해야 함에도 카페의 글을 읽고 있었을 것이 미뤄 짐작된다"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문 대행은 헌재 소장 대행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사실상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 일각에서 결과를 미리 내 놓고 꿰맞춰나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편파적인 심리에 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행번방' 논란은 문 대행이 음란물을 봤느냐 안 봤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관으로서, 헌법 재판관으로서의 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해 온갖 음란물로 도배된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국민의 법 상식과 감정에 어긋난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의혹이 분노로 바뀌기 전에 스스로 용단을 내리는 게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