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답변서에는 선거 관리 부실과 국정 마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60여 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계엄 선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관리 부실로 인해 선거 결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서에는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법적 위반이나 국민 기본권 침해가 없었으므로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또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선관위 시스템 부실에 대한 군의 전산 점검 지시와 야당의 입법·예산 폭주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함께 제출한 1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본안 심리 없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14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 속에 약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과 변론 개시 관련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