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대법원(Schweizerisches Bundesgericht)은 한 부모가 가출한 10대 딸의 '성전환'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에 이 부모는 유럽인권재판소에 항소를 고려 중이다.
이 17세 소녀는 1년 반 전 부모가 자신의 '성전환'에 반대한 후 가출했다. 그녀는 2023년 4월부터 정부 보호소에서 살았으며, 국가는 부모가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규제했다.
대법원은 부모가 신분증을 제출해 소녀가 합법적으로 성전환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제네바 사법재판소 판결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 법률권리단체 국제 자유수호연맹(국제 ADF)이 지난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부모는 대법원의 판결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결 후, 그 소녀의 아버지는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딸을 사랑하고 그녀에게 가장 좋은 것만 원한다. 우리는 이 결정이 그녀에게 최선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어 "딸을 돌보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스위스 당국에 성전환주의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 보여 준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국제 ADF의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스위스 연방헌법과 국제법이 모두 딸의 합법적인 성전환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부모가 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전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국제 ADF은 "이 사건은 그 소녀가 13살이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때부터 시작됐다. 부모는 딸이 처음에 자신이 남자라고 주장했을 때, 충동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강요당하는 것을 걱정했다"고 전했다.
국제 ADF은 "성별 긍정 치료의 여러 측면을 비판한 영국의 '카스 리뷰'(Cass Review)의 결과가 이 모델의 위험과 해악에 대한 부모의 우려를 확인했다. 칠레의 성전환 치료에 대한 최근 비판도 부모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부모는 이후 딸에게 '사춘기 억제제' 복용시키는 것을 거부했고, 학교에는 딸의 '사회적 성전환'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는 딸에 대한 부모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녀를 사회적으로 성전환시켰고, 주 아동복지기관인 'Service de Protection des Mineurs'(SPMI) 및 트랜스젠더 활동가 단체와 연락을 취했다.
그 후 그 소녀는 부모와 헤어졌고 그녀의 의료에 대한 법적 권한도 부모에게서 SPMI로 이양됐다. 부모는 법적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그들에게 합법적인 성전환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심리 후, 국제 ADF의 유럽 옹호 이사인 펠릭스 뵐만(Felix Böllmann)은 "딸에 대한 부모의 동기는 그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뵐만은 "이 부모는 모든 시점에서 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국제법에 따른 권리이자 의무"라며 "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것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침해다. 그리고 사실상 딸에게 부모의 뜻에 반하는 법적 '전환'을 명령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심리적 유익에 대한 증거가 없는 개입일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개입의 길을 열 수도 있다"고 했다.
연방 법원을 상대로 한 부모의 항소는 스위스 연방헌법 제11조, 아동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 제3조, 유럽인권협약(ECHR) 제8조를 근거로 이뤄졌다. 그들의 법적 주장은 딸의 합법적인 '성전환'을 강제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 ADF는 "연방대법원은 성별 '자기 결정'을 허용하는 연방법률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 헌법 및 초국가적 또는 국제적 법률과 같은 상위법에 따라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 연방헌법 제11조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해 "아동 및 청소년은 자신의 완전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발달 촉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는 "공공 또는 사적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 당국 또는 입법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아동 관련 조치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CHR 제8조는 부모의 사생활권을 보장하는데, 여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자녀의 최대 이익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선제권이 포함된다.
해당 사건은 널리 알려졌고, 온라인 영상 조회수는 무려 6,600만 가량을 기록했다. X(구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이건 미친 짓이다. 이 자살 바이러스가 서양 문명 전체에 퍼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