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법위는 "기본권 제한할 수 없다"
영등포노회 기소위는 김 총회장 불기소
예장 통합총회 증경총회장단(대표 림인식 목사) 임원단이 김의식 총회장에게 오는 24일부터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리는 제109회 총회에 불참해줄 것을 권고했다.
임원단은 권고문에서 "최근 야기된 여러 일들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 안팎의 여러 염려 하는 말들을 듣는 우리 증경총회장들도 깊이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총회 개회가 임박한 가운데 총회장의 총회 참석 여부를 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며 "이에 우리 증경총회장들은 긴급 임원 모임을 통해 총회장의 총회 참석이 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총회 역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8일 김 총회장께서 김영걸 부총회장에게 제109회 총회 불참의사 표명과 함께 '총회 개회 및 제반 운영사항'을 일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와 같이 제109회 총회 불참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원다는 "총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증경총회장들의 충심을 이해하시고 제109회 총회 불참 권고를 수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장 이슈와 관련해 "윤리적, 정치적 문제 제기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총회, 노회, 교회 치리회 산하 모든 구성원은 헌법권징 제6조 제2항에 근거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며 "또한 헌법권징 제6조 제2항에 근거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일지라도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책벌이 확정되지 않으면, 치리회 구성원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김 총회장이 속한 영등포노회 기소위는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위반행위'로 김 총회장이 고발된 건에 대해, 최근 "성경상의 7계명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