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법원이 강제 개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독교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7일 보도했다.
포카라 시에 위치한 풍성한 추수교회(Abundant Harvest Church)의 담임인 케샤브 라즈 아차리아(35) 목사는 7월 13일 네팔 고등법원으로부터 돌파 지방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벌금 167달러를 징역 1년, 벌금 75달러로 감형 받았다.
그러나 이 목사는 10월 6일 대법원에 자신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아차리아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경찰과 사법부가 증거 없이, 전도나 강제 개종 혐의로 기독교인들을 투옥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누군가 고의로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경찰과 사법부는 이 신자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메시지를 들은 사람을 유죄 판결할 것”이라며 “경찰 및 사법부는 ‘강제 개종’과 ‘자발적 개종’ 사이에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대법원이 “첫 심리에서 문서 검토조차 없이 우리의 요청은 노골적으로 기각되었다”며 “그들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주장하며 이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부했다”고 했다. 아치라아 목사는 대법원에 다시 항소할 의지를 표명했다.
아차리아는 “증인들은 내가 그들에게 개종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단지 전도지를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을 읽고 버렸다”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불필요한 표적이 되어 괴롭힘을 당해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2021년 11월 30일, 그의 유죄 판결은 2018년 8월 네팔에서 발효된 개종에 관한 처음으로 내려진 판결이었다. 아내 주루와 함께 이끄는 그의 교회에는 250명의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으며, 아차리아는 매일 교인들의 집을 방문하며 기도와 성경공부를 이끌어 왔다.
그는 “처음에 우리는 매우 충격을 받았고 슬펐지만, 마음을 다잡고 내가 체포될 때까지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며 “판결은 선고됐지만 법원 명령은 발표되지 않았다. 네팔은 지금 축제 기간이라, 다행히 아직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이것은 기회이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했다.
네팔국가교회연합(National Churches Fellowship of Nepal, NCFN)의 한옥 타망 회장은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타망 목사는 모닝스타뉴스에 “현재 목사나 지도자, 기독교인이 개종 혐의로 감옥에 수감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지배적인 반기독교 정서와 적개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있어 내일도 (상황이) 같을 것이라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팔 기독교 지독자들에 따르면, 2015년 9월에 개정된 헌법은 전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 2018년 발효된 헌법과 네팔 형법은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종 시도를 범죄화하여 종교 공동체가 신앙적 교리를 공유할 권리를 침해한다.
네팔의 새 헌법은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공화국을 표방하지만 힌두교를 보호하고 있으며, 제26조는 한 종교를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들에 따르면, 네팔에서는 전도가 오랫동안 불법이었지만, 2018년 이후 당국은 힌두교도들을 달래기 위해 반기독교적 단속을 강화해왔다. 또한 새 형법은 전도 또는 강제 개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과 5만 루피(미화 6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
네팔 헌법 제26조 제1항은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며 보호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제2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이 조항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공중보건, 품위, 도덕에 반하거나 공공 평화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타인을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그의 종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 또는 유발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명시한다.
네팔은 2018년부터 종교적 소수자, 특히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네팔이 개종을 범죄화하여 헌법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조약에 의해 보장된 종교 또는 신앙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ADF가 발표한 언론 성명은 “모호하게 정의된 이 법률들은 종종 소수자를 괴롭히는 데 남용되고 있다”며 “인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대해 매우 명확한 반면, 네팔 헌법은 종교적 개종 시도를 금지한다. 네팔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 조약인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서명한 국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