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안장로교회 분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일리노이 쿡카운티 순회 법원이 가사모측이 지난 2월 제소한 이용삼 목사의 '교회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 이를 기각시켜 달라고 청원한 이용삼 목사측의 청원이 지난 2일 기각된 직후부터다.

판결이 나오자 가사모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들은 결국 이용삼 목사의 접근 금지 명령을 파기해달라는 청원이 판사에 의해 기각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사모는 이용삼 목사가 교회 재단이사로서 교회 재산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했고 이같은 사실은 중국과 독립교회에 부적절하게 입금한 돈의 내역으로 입증된다는 내용의 판결 등이 주요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용삼 목사측의 법정대리인인 이원기 변호사의 해석은 다르다. 한마디로 이러한 법원견해서를 가지고 가사모측이 승소한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법적 절차를 모르는 성급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소송의 시작이라는 말도 더했다. 곧, 민사소송에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행하는 절차가 고소장 기각을 위한 요청인데 그 단계가 시작된 것뿐으로, 고소의 요건이 정당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그때부터 소송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측도 가사모측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사람를 증인신문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인을 상대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아직은 교회 양측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 양측이 어떤 화해와 협력의 역사를 일궈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