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태아생명 옹호 단체가 아이오와 주 의원이 상정한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새로운 입법을 일제히 환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4일 아이오와 주 의원인 애슐리 힌슨(공화당)은 생명지원법(Providing for Life Act)을 주 하원에 발의했다.

힌슨의 의원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생명의 가치를 모든 단계에서 인정하며 모든 배경의 가족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가족 옹호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자녀 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자의 정의를 개정하여 “자녀가 살아서 태어난 해의 직전 과세 연도”부터 “적격 납세자의 태아 자녀”까지 혜택에 포함시킨다.

또한 이 법은 6세에서 17세 아동에 대해 자녀당 최대 3500불까지, 6세 미만 자녀에게는 최대 4500불까지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부모에게 최대 3개월의 유급 육아 휴직을 제공하며, 생물학적 아버지가 “임신 및 출산 중 발생한 의료비를 위한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또 대학들이 임신 중인 학생에게 낙태 이외의 권리와 선택 사항에 대해 알려주도록 규정한다.

세부 조항에는 “지역사회 기반의 어머니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종교 기관이 비종교 기관들과 동일하게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도록 보장한다. 이를 통해 신앙 기반 기관들은 연방 자금을 받으면서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또한 “임산부를 위한 연방, 주, 지방 정부 및 민간 자원의 포괄적인 목록을 제공하는 웹사이트(life.gov) 제작을 허가하며,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낙태 지원 프로그램인 ‘타이틀 엑스(Title X)’ 기금을 임신 지원 센터가 지원받도록 보장한다.

힌슨 의원은 성명에서 “생명 지원법은 미국에서 생명 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제공하며, 모든 가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콜로라도 주 하원이자 생명 옹호단체 ‘수잔 B.앤소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의 정부 문제 담당 부사장인 메릴린 머스그레이브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머스그레이브는 “여성이 임신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임신 기간 동안,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모든 어머니는 자신과 아기를 돌보는 데 필요한 지원과 주요 자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생명 지원법이 “태아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산모와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응하여 생명을 긍정하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다”면서 “이 종합적인 생명 지향적 프로그램을 제안한 힌슨 하원의원에게 감사하며, 이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얻기를 바란다”고 했다.

생명지원법이 하원에 도입된 것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판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이 판결은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했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49년 만에 폐기했다.

수잔 B. 그룹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0개 주에서 임신 15주 또는 그 이전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추가로 5개 주는 친생명 법안이 소송 중에 있다.

한편, 올해 초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공화당)이 의회에 상정한 생명지원법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주 상원에서 지지나 공동발의를 얻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