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몬트주 교육청이 종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던 방침을 철회했다. 또 소송을 건 가톨릭 교구와 학부모들의 법률 비용을 지급하고 종교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버몬트주의 그린마운틴 타운은 주정부의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을 종교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학부모로 구성된 네 가정과 로마 가톨릭 벌링턴 교구는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버몬트주 교육청과 여러 학군은 지난달 30일 소송을 취하는 대가로 법적 합의에 동의했다. 2021년 6월, 미국 제2순회법원은 주 정부가 종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타운 등록금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림으로써 네 가정과 벌링턴 교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원고측 대변인은 자유수호연맹(ADF)은 다음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헌법에 따른 승리”라고 축하했다. ADF 법률고문 폴 슈미트 변호사는 “모든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하며, 수정헌법 1조는 종교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지역 학군이 옳은 일을 하고 가정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데 감사드린다”라며 “이 가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신앙 기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큰 희생을 치렀으며, 지연된 혜택에 따른 금전적 도움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했다.
버몬트주의 타운 등록금 프로그램은 공립학교가 없는 마을에 사는 학생들에게 수업료 지원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일부 마을들은 버몬트주가 내세운 “적절한 안전장치” 요건을 이유로 종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데이비드 카슨 외 대 A. 펜더 메킨’ 사건에 대한 결정을 따른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메인주 교육부가 주정부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사립 종교학교를 배제할 수 없다며 6 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은 다수의견문에서 “우리는 주가 종교 관찰자를 기타 이용 가능한 공공 혜택에서 제외할 경우 자유행사조항(Free Exercise Clause)을 위반한다고 반복해서 판결했다”라며 “공적 자금이 사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독립적인 선택을 통해 종교단체로 가는 중립적 혜택 프로그램은 설립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업료 지원금에 대한 메인주의 ‘비종파적(nonsectarian)’ 요구는 수정헌법 1조의 자유 행사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혜택과 제한이 어떻게 설명되든 간에, 이 프로그램은 종교 행사를 기초로 적격한 학교를 확인하고 차단하도록 운영되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