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가톨릭 워싱턴교구가 가톨릭학교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철회했다.
이는 2명의 학부모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예외 적용을 거부한 워싱턴 D.C. 무리엘 바우저(Muriel Bowser) 시장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워싱턴교구 가톨릭학교의 켈리 브라나만(Kelly Branaman) 교구감은 9일 "워싱턴 D.C. 가톨릭학교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최근 무리엘 바우저 시장과 협의를 통해 각 지역에서 마스크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 교구의 학교들은 더 이상 학생들, 직원들, 방문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각각의 학교 지도자들은 학교 측의 필요에 따라 3월 9일과 3월 14일 사이에 (마스크) 지침을 변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온전히 지지할 것이다. 이 결정의 실행은 학교가 아닌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로마가톨릭 워싱턴교구는 지난 2월 21일 메릴랜드에서 마스크 정책을 해제했다"며, 워싱턴 D.C.의 바우저 시장과 관계자들이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했음을 시사했다. 가톨릭교구는 워싱턴 D.C. 외에 메릴랜드의 5개 카운티를 섬기고 있다.
워싱턴 D.C. 보건부는 8일 "코로나19 수준이 높지 않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 시설 내외부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새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은 이곳에서 가톨릭학교를 다니고 있는 총 7명의 자녀를 둔 학부모가 워싱턴 D.C. 바우저 시장, 보건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D.C. 지방법원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 착용은 수정헌법 1조의 자유행사 조항, 5조의 적법절차 조항 및 종교자유 회복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법적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연맹(ADF)의 매트 바우만(Matt Bowman) 수석 고문은 "바우저 시장이 이 지역의 거의 모든 민간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이 명령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불법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며 "사립학교가 마스크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