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선 20%·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30%
한교총 "종교시설에 과도한 제재원칙 고수"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이 기간 적용될 종교시설 방역 기준을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단계 지역 대면예배의 경우 기존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가령 전체 수용인원이 5천명인 예배당에, 기존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만 들어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러나 18일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천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백명(10%)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포함시 기존처럼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다만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종교시설 방역 기준 완화에 대해 이날 논평을 발표한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그러나, 여전히 종교시설과 유사한 공연장 등과는 형평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줄곧 제기해온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제재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방역당국에서는 공언해온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개편하여 국민의 일상을 정상화 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월말에 발표될 위드 코로나 지침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공연장 같은 다중시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시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년여 긴 기간 동안 각고의 인내로 방역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신 모든 교회에 감사를 드리며, 조속한 기간 내에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과 모임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면예배, 백신 접종 여부 수용인원 10~30%까지 허용
4단계선 10%·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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