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6일 거리 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기준을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으로 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9일(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에 대해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까지 정규 종교 활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거리 두기 4단계 기존 예배 인원은 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영상 송출을 위한 필수 인력 최대 19명까지였다. 이후 예배 금지 명령 취소 가처분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일반 성도 포함 수용인원 10%, 최대 19명이 가능하게 됐다가, 이후 '공간별' 수용인원 10%, 최대 19명으로 변경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그 원인으로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를 지목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광복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의 모 교회는 작년 2차 유행을 촉발했던 대규모 불법집회를 이번에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미 해당 교회는 방역수칙을 수 차례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진행해 폐쇄조치 중"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이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4차 유행 한복판에서 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행위를,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8월 9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방역수칙 세부내역
▲8월 9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방역수칙 세부내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