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이 기간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을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과 함께 7대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종교시설 위험 요인으로 아래 1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설교, 노래(찬송 등)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②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③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④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⑤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⑥시설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감염 취약계층인 고연령층의 이용이 많음
⑦종교활동 후 함께 식사·모임 등 후속 만남 가능
⑧신도 간 주기적 만나거나 소규모 모임(성가대, 청년부, 성경공부 모임 등)을 갖는 경우 잦은 재노출
⑨지역·권역을 넘나드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흥회, 교육, 사목자 모임, 열방센터 등) 이후 개별 종교시설로 전파되기도 함
⑩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⑪책자 등 물품 공유하는 경우 매번 소독이 어려움
⑫기도원 등 숙박을 하며 장시간 머물고 밀접 접촉
⑬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눈에 띄는 건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 및 사용 금지'다. 가령 교회 같은 경우, 공용 성경이나 찬송가를 교회 측이 제공해서도, 또는 교인들이 이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도 무관한 방역수칙이다. 다시 말해 1단계라 할지라도 교회의 공용 성경이나 찬송가는 제공·사용할 수 없다.

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준인 4단계에서 인원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스포츠경기장과 경륜장·경정장·경마장, 그리고 종교시설이다. 그외 다른 시설은 수용인원의 일정 비율에서 일부 출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