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오는 10일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를 비롯해 단체 식사를 금지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이 같은 행정 명령에 한국교회 내에서는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은 책임자 및 종사자 수칙과 이용자 수칙으로 나뉜다.
먼저 전자는 ①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 ②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③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④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⑤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⑥방역관리자 지정 ⑦마스크 착용 ⑧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 작성) ⑨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다.
후자는 ①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 ②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③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④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⑤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⑥마스크 착용 ⑦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며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고 했다.
해제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요건1’은 ①모든 종교행사[정규예배 및 각종 모임·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요건2’는 ①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당 1명(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 가능 인원 표시, 사전예약제 등 운영)] ②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 ③마스크 착용 ④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 ⑤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종교계에서 비대면·비접촉 예배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