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놀스리지에 소재한 주안에교회 담임 최 혁 목사가 언론매체를 통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주안에교회는 최 혁 목사와 주안에 교회에 관한 허위 보도를 이유로 뉴스M닷컴과 미주 뉴스앤조이, 소유주인 최병인 씨, 편집인 김기대 목사, 기자인 양재영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관련해 2017년 9월 13일 LA 카운티 슈페리얼 코트 배심원 평결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뉴스M닷컴과 미주 뉴스앤조이에 인터넷상에 게재한 주안에 교회 및 최 혁 목사의 관련 기사 12건을 모두 삭제할 것과 명예 훼손으로 인해 입은 피해 배상금 97만 5천1달러(약 11억5천만원)와 법정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뉴스M닷컴과 미주뉴스앤조이, 최병인 씨, 김기대 목사, 양재영 목사는 평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019년 4월 24일 캘리포니아 주 항소심에서 기각된데 이어 2019년 7월 24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서도 기각됨으로 재판 결과가 확정됐다.
주안에교회는 뉴스M닷컴과 미주뉴스앤조이 소송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2014년 6월부터 최혁 목사와 주안에교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했고 이후 주안에교회가 수차례 보도 취소와 정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와 담임목사를 공격하는 허위기사를 올려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됐다"며 "교회가 교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미국 법원의 도움을 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안에교회는 또 "명예훼손적인 허위 기사로 인해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교회와담임목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분들이 많았다"며 "지금까지도 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조차 재판결과나 정확한 내용도 확인해보지 않고 기사 내용이 마치 사실인양 주장하고 있다"라고 그동안 교회가 입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안에교회는 최혁 목사가 이전에 담임하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최혁 목사님은 당시 당회의 대표되는 서기 장로에게 사임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후 사직서를 냈고, 소속된 총회와 노회에도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냈었다"며 "만약 인사를 드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면 당시 교회는 더 큰 어려움과 혼란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빠른 안정을 위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는 것이 목회자의 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혁 목사는 "결과적으로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하고 심려를 끼친점에 늘 죄송스럽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법원 판결대로 인터넷상에 게재된 주안에교회 및 최 혁 목사 관련 기사는 삭제됐으며, 주안에교회는 피해 배상금 97만 5천1달러를 받아 전액을 공익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배상금을 지불할 최병인 씨와 양재영 목사는 개인 파산 신청을 했고, 김기대 목사의 명의로 된 재산을 찾기가 어려워 피해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