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 도입 이후 66년 만, 2012년 합헌 결정 후 7년 만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의회는 오는 2020년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신 14주까지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이 있기 전, 낙태에 반대하며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가장 강력히 촉구했던 곳이 바로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계였다. 특히 가톨릭은 뜻을 같이 하는 약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이자 지난 약 30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온 차희제 회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다.
"충격과 분노... '프로초이스' 아닌가 의심"
"女 인권 증진? 오히려 남자만 좋아할 것"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심정이 어떤가?
"참담하고 가슴 아프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낙태 반대 등 생명운동을 펼쳐온 사람으로서 충격을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 판결이 있기 전, 무수히 많은 성명서와 탄원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톨릭에선 약 100만 명, 개신교에서도 약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합헌 의견을 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 판결문을 보고 '저들이 프로초이스(Pro-choice, 낙태에 반대하는 '프로라이프'(Pro-life)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앞세운다.-편집자 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이런 결정이 나온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7명의 재판관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나. 또 외국에서 불어 닥친 급진 페미니즘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낙태를 마치 '여성 인권'의 문제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한 이들의 잘못이 크다."
-낙태가 여성 인권과 관계가 없다는 건가?
"낙태죄를 없애면 여성의 인권이 증진되고 그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까? 나는 정반대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남자들만 더 좋아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남성책임법이 없으므로 아기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당히 '낙태하라'고 할지도 모른다. 거절하면 '왜 여성만 자기결정권을 가지냐'고 당장 반론을 제기할 텐데, 헌재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안전망 구축 없이 법부터 없애자?"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낙태죄를 폐지했기에 우리도 여기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나라들의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법으로 낙태죄를 규정하지 않지만, 낙태를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령 미혼모가 아기를 낳아도 국가가 양육을 책임진다든지 하는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있다. 친부가 도망이라도 가면 공권력이 동원돼 그를 찾아 양육비를 물린다. 이런 나라들의 미혼모 출산율은 30~40%나 된다. 우리나라는 채 3%가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사전 준비 없이 일단 법부터 없애자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모체가 아기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걸..."
"날카로운 기구 넣어 긁어내야 할 때도"
-혹시 낙태 수술을 집도한 경험이 있나?
"30여 년 전, 레지던트 시절 몇 번 해본 적이 있다. 물론 지금 같았으면 당연히 안 했을 텐데, 그 땐 의사로서 경험해보고 싶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병원에서 밤에 당직 근무를 서고 있으면 8~10주 정도 된 임부들이 낙태를 하러 찾아오곤 했다.
처음 낙태 수술을 했을 때 정말이지 깜짝 놀랐다. 유산 수술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다. 태에서 이미 죽은 아기는 엄마의 몸이 본능적으로 밖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유산 수술은 어렵지 않다. 자궁 문도 쉽게 열린다.
하지만 살아 있는 아기를 없애려 하면 그 문이 잘 안 열린다. 모체가 아기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수술 기구를 집어넣어 세게 잡아내야 한다. 그래도 잘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날카로운 기구를 넣어 긁어내야 할 때가 있다.
그럼 자궁내막에 상처가 나거나 심하면 자궁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수술 후에도 우울증이나 죄책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특히 이런 정신적 문제는 낙태를 스스로 원해서 한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이것이 낙태 수술의 실체다. 그런데도 낙태가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
"낙태는 해선 안 된다는 게 의학적 판단"
"그러나 다른 이유로 흔들리는 의사들"
-헌재 판결 이후 자신이 산부인과 의사라며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 거부권을 반드시 같이 달라"고 요청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다. 꺼져가는 생명을 온 힘을 다해 살려내야 할 사명을 가졌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라니, 어찌 그럴 수 있겠나. 그러므로 의사라면 의학적 판단을 해야 하고, 낙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른 판단에 따라 낙태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사회·경제적 판단이다. 쉽게 말해 돈이 된다는 거다. 낙태 수술은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가가 높다. 보험이 적용되는 유산 수술보다 10배가량 더 비싸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유혹을 느끼기 쉽다는 뜻이다.
만약 낙태 수술비용이 유산 수술의 그것과 같은 수준이 되면 과연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하려 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누구보다 낙태의 실체를 잘 알고 있다. 돈도 되지 않는데 굳이 찜찜한 마음을 안고 낙태 수술을 하려는 의사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부들에게 그 위험성을 적극 알릴 것이고, 낙태하려는 임부들의 대다수는 그 설명을 듣고 생각을 바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낙태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만 욕할 수도 없다. 지금은 사정이 조금 좋아졌지만, 최근까지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료 수가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주로 밤에 이뤄지는 출산, 엄마와 아기의 생명을 모두 지켜야 하는 점, 넓고 쾌적한 병실의 구비 등 산부인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의료행위만으로는 병원 운영이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것이 낙태 수술에 유혹을 느끼는 주된 이유다. 그나마도 낙태가 죄일 때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는데, 이젠 그마저 없어질까 걱정이다.
그렇기에 법을 논하기 전에 이런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고,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충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런 노력과 국민적 합의 없이 덜컥 헌법불합치 판결부터 내렸다.
그래도 2020년까지 시간이 주어진 건 다행이다. 그 때까지 낙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고, 프로라이프의사회도 여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2주 내외? 그 때 어떤 모습인지 알기나 할까?"
"지극히 정치적 결정... 이제 최악만은 막아야"
-헌재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시기로 임신 22주 내외를 들었다.
"그 정도면 다 큰 아기나 다름없다. 그냥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헌재는 생존 가능성 여부를 들어 임신 22주 내외를 사실상 낙태 수술의 한계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아기가 밖으로 나왔을 때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면 낙태해도 된다는 말 아닌가. 정말 어이가 없다.
엄마 뱃속에 잘 있는 아기가 왜 하필 그 시점에 밖으로 나와야 하나? 그런 주장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22주 정도의 아이가 어떤 모습이고, 무얼 할 수 있는지 알기나 할까? 마치 22주 내외가 의학적, 과학적 기준인양 말하는데, 밖으로 끄집어 내지 않으면 그 아기의 생존 확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100%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판결은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의학적, 과학적 판단도 아니며, 여성을 위한 건 더더욱 아니다."
-이제 2020년까지 해당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혹 의회에 제안할 법안이 있나?
"가톨릭 교인으로서 내 종교적 신념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그것은 생명이기에 절대 낙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헌재의 판결이 났기에,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그 중 하나가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되면 그 때부터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법안이다. 대개 임신 6주 정도다.
이런 주장을 하면 가톨릭 등 종교계에서 '6주의 태아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냐?'라고 지적할 것이다. 사실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이런 방안이라도 제안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적 원칙만 내세우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그저 비참하고 참담할 따름이다."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지키려는 이들에게 '더 이상 숨 죽이지 말고 외치자, 밖으로 뛰쳐나와 함께 행동하자'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