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목사
(Photo : ) ▲김영우 목사

검찰이 배임증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총신대 김영우 총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고 기독신문이 8월 3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총장에 대한 제6차 증인심문을 마치고 이 같이 구형했다. 증인으로는 안명환 목사(총신대 전 재단이사장 직무대행)가 나섰다고 한다.

지난 2016년 예장 합동 제101회 총회를 앞두고, 부총회장 선거에 도전했던 김 총장은 당시 총회장이던 박무용 목사에게 2천만 원의 청탁성 자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목사는 이 돈을 돌려준 뒤 김 총장을 검찰에 고소했었다.

그러나 김 총장은 과거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 치료비와 선교비로 쓰라고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재판의 선고는 오는 10월 5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