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정종 관련 사진.
(Photo : ) ▲일련정종 관련 사진.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군국주의 찬양에 앞장섰던 일본 불교계 '일련정종(日蓮正宗, 구법신도회)'의 서울시 법인허가 움직임과 관련, 기독교계와 불교계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NCCK)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단체들은 한민족 수탈에 앞장섰던 단체의 국내 상륙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일련정종은 국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일본 승려를 국내 단체에 지속적으로 파견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행사건, 외국환관리법위반, 불법 포교활동 등으로 많은 승려들이 처벌을 받고 강제퇴거, 출국명령,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또 불법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거점으로 사용하다 폐쇄조치됐고, 부산과 경기도에서는 연수원과 납골당을 지으려다 주민 반발로 취소당했다.

이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한국 신도회 연락사무소장이 이들과 결별하며 내부 비위를 폭로했기 때문.

NCCK 전 총무인 김영주 목사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련정종의 한국법인 주체인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의 법인 허가 시도와 관련해 "종교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련정종은 일본 제국주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고 우리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을 말살했다"며 "따라서 일련정종은 겸허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계 지도자, 그것도 에큐메니칼 인사가 불교계 일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 관계자는 "그만큼 사안이 특정종교를 넘어 범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일이라는 방증"이라고 했다.

일련정종은 13세기 일본불교 개혁자 니치렌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종파로, 태평양 전쟁 당시 일왕과 군국주의를 지지하고 조선에 신사참배를 적극 권유하는 등 제국주의 옹호 전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일련정종이 한국 법인 승인을 통해 국내 진출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종교계는 물론 민족단체 및 애국계열 인사, 독립유공자 유족회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기총 한 관계자도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우리 민족을 혹세무민한 단체의 법인 설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종교계를 넘어 범국민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고 실체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일본 제국주의에 헌신하고 민족 수탈에 앞장선 단체를 용인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련정종의 한국법인으로 알려진 구법신도회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시로부터 종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5개월 뒤 민족단체와 충돌이 우려되는 등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구법신도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회적으로 공익침해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서울고법 2심에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에 법인을 소멸시키는 게 타당하다며 법인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은 다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최종 '파기환송'이 결정됐으며, 오는 27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다.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