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5년만에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 영어의 몸이 되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사건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12시 20분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해 수감됐다. 이곳에서 이 전 대통령은 신상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건강검진, 신체검사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름표를 들고 서서 찍는 머그샷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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