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부터 1988년 사이 발급된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일명 영구 영주권)'이 무효화 되고 10년 유효기간으로 바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2일 영구 영주권 카드를 새 카드로 교체하는 안을 연방관보에 올렸다. 이 안은 일반인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영구 영주권 카드를 갖고 있는 영주권자는 시행일 발표후 120일 이내에 새 영주권 카드 신청서(I-551)를 접수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카드 효력이 중단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해당되는 이민자는 대략 75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안으로 혹여라도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해당 영주권자의 경우 카드 재발급 과정에서 기록이 드러나게 돼 추방 등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민서비스국 크리스 라티간 대변인은 "오래된 영주권 카드를 교체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 때문이다. 기간내에 새 카드로 재발급 받지 않는 영주권자는 벌금이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주권자는 외출시 항상 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효력이 중단된 카드를 소지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