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지난 2015년 기소된 감 회장은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안동개발에서 지난 2004년 그의 부인과 아들을 각각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했다.
이후 그해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총 7억 9천여 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다만 원심은 돈을 반환해 안동개발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감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감 회장은 지난 2006년과 2008년에도 특경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