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명령에 의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교협과 뉴저지교협, 코네티컷교협이 공동으로 협력 발족시킨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첫 심포지엄을 열고 교회의 이민자 보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조원태 목사(뉴욕교협 이민자보호대책위원장)의 진행으로 장위현 목사(UMC 평화위원장), 박동규 변호사, 김동찬 대표(시민참여센터) 등이 발제자로 나서 위기 가운데 몰린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이민교회가 함께 연대해 한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발제자들은 레위기 19장 33절, 히브리서 13장 1-2절 등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나그네와 같은 이민자들을 돌보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인교회들이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상황에 있는 서류미비자들의 어려움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뉴욕교협 회장 김홍석 목사도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누가복음 10:3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현재 서류미비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한인교회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쳤던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자"고 말했다.
실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교회들이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교회가 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90여 개 교회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고, 이 숫자는 점차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10개 교회씩 팀을 이뤄 한 교회가 피난처교회가 되고 나머지 9개 교회가 피난처교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제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피난처교회를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피난처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샤워시설 및 주방시설 등 생활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기타 서류미비자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
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이 집에 갑자기 방문했을 때 판사가 서명한 수색 영장을 먼저 요구해야 하는 등의 법률적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서류미비 이민자 체포시 긴급핫라인도 안내됐다. KACE 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원회는 646-450-8603, 뉴욕총영사관 핫라인은 646-965-363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