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내 종교계 사립대학의 성소수자 관련법안 SB1146이 대폭 수정됐다. 8월 15일 최종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종교계 대학들이 성소수자들에게 화장실, 기숙사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성소수자들에게 그들의 성정체성과 맞지 않는 종교적 가르침을 강요할 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3조가 통째로 삭제됐다.
대신 종교계 대학들은 캘리포니아 학생재정보조위원회에 1년에 4번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 보고서에는 성소수자 문제로 인해 학생이 정학 혹은 퇴학당한 경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학생이 어떤 규정을 어겼으며 캘 그랜트 수혜자인지를 밝히도록 했다. 또 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성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 개정교육법 제9조(Title IX)나 캘리포니아 고등교육평등법(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의 면제 조항에 의거한 것인지를 밝히게 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리카르도 라라 상원의원은 법안 중 제3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학생재정보조위원회에 접수된 보고서를 통해 캘리포니아 내 종교계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 차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추가 법안을 낸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법안이 수정됨에 따라 종교계 대학들은 성소수자들의 소송 위협으로부터는 일단 해방됐다. 그러나 법안 자체는 살아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종교계 대학 중 개정교육법 9조의 면제를 받는 학교는 면제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재학생, 신입생, 교직원은 물론 입학 희망자에게도 알려야 하고 학교 곳곳에 공지를 붙어야 한다. 새 학기 오리엔테이션과 학교 교칙 책자에도 포함해야 한다. 또 이런 사실을 캘리포니아 주 학생재정보조위원회로 보내고 위원회는 이 정보를 수집, 관리해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은 기독교 대학에 성차별 학교란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