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성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한 미국회사가 벌금 11만 5천 달러를 내고 해당 직원에게 사과해야만 했다.
미국고용기회평등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미네소타 주 쇼어뷰(Shoreview)에 있는 딜럭스 파이낸셜 서비스(Deluxe Financial Services, Inc.)가 트랜스젠더 직원인 브리트니 오스틴(Britney Austin)에게 11만 5천 달러를 지불하고 트랜스젠더 고용 정책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체크(수표) 제작 회사(check-printing company)인 이 회사는 이 명령을 즉각 수용했다고 한다.
오스틴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자 회사에 대해 성차별과 성희롱 혐의로 지난 2011년 1월 21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의 피닉스 사무실의 직원인 오스틴은 지난 2011년 자신의 상사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말했고, 직장에서 자신을 여자라고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측은 오스틴의 여성 화장실 이용을 금했다. 때문에 오스틴은 소장에서 상사와 동료 직원들에 의해 자신이 적의적 근로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측은 '1964년의 연방 민권법 제7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오스틴을 대하는 태도가 법에 저촉된다는 혐의는 부인했지만, 트랜스젠더 직원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과 벌금을 내는 것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