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을 했다는 오해를 받은 15세 소년이 속죄의 의미로 자신의 손을 잘라내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함마드 안와르(Mohammad Anwar)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마을 모스크에서 이맘(이슬람 성직자)인 샤비르 아흐메드(Shabir Ahmed)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 당시 설교 도중 아흐메드는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 고백하라"고 했고, 안와르는 이를 잘못 알아듣고 손을 들었다.
그러자 아흐메드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사랑하는 자는 항상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서 소년이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다른 신자들도 가세해 비난을 퍼붓자, 겁에 질린 안와르는 사원에서 도망쳐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안와르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예리한 큰 낫으로 자신의 손목을 내리쳐, 자신이 들었던 오른손을 잘라냈다. 그리고 이를 쟁반에 올려 모스크로 되돌아가 이맘에게 보였다. 이후 지역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도 이를 고발하지 않았다.
소년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한 일은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사랑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잘려나간 그의 손은 지역 병원에서 봉합됐다.
파키스탄 경찰은 뒤늦게 아흐메드를 "표현의 자유를 금하고 극심한 비난으로 폭력을 조장한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아흐메드는 "소년의 부모를 포함해 마을 사람들이 그 속죄 행위를 자랑스러워했다"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의 가족들도 역시 "아흐메드는 잘못이 없다"고 옹호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른 이맘들 역시 아흐메드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들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오·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은 지난 1980년 법 개정을 통해 꾸란(이슬람 경전)을 훼손하면 종신형을,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했다 . 이 법률로 이미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2011년에는 신성모독법 폐지를 주장했던 살만 타시르 펀자부주지사가 암살되자, 범인 말리크 뭄타즈 가드리를 옹호하는 대규모 시위가 펼쳐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