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5월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를 소재로 방영됐던 MBC PD수첩 방송 내용과 관련, 교회 측이 제기했던 15억 손배소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12일 "(원고의 주장과 달리)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보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란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방송이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서 오 담임목사에 대한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PD수첩은 당시 사랑의교회 재정비리 의혹과 오정현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 교회 정관 개정 문제 등을 다뤘으며,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신적 손해 등을 이유로 정정보도 및 영상 삭제 청구 등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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