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교에 매진해 오던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가 최근 북한에 억류된 가운데, 주 시애틀 총영사관은 재외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및 방북 시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시애틀 총영사관은 북한 방문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강조하며, 방북 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알렸다.
또 재외국민은 방북 7일 전까지 통일부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통일부 발급 방북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이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로 외국에서 방북 시 출발 3일전까지 또는 귀국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렸다.
또한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는 사람은 접촉 7일 전까지 통일부 장관 또는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북한 방문 절차 준수는 북한 선교를 위한 재외국민 자격을 취득한 목회자들의 방북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북한에 억류된 임현수 목사의 석방, 구명 기도회가 북미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목회자들을 조속히 임 목사를 가족과 교회로 돌려보내 달라는 한인교회 연합 호소문으로 만들어 북한과 캐나다 정부, 유엔에 전달하려고 준비 하고 있다.
임 목사는 지난 1월 27일 방북을 목적으로 출국해 30일 나진에 도착했고, 이어 31일 평양으로 들어갔지만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됐으며, 억류 50일이 돼 가지만 북한은 아직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임현수 목사는 북한 내에 국수·라면 공장 등을 설립해 운영했고, 24만 달러 가량의 북한 고아 겨울 옷 보내기 운동도 추진했다. 또 평양과기대 후원 활동도 지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