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결제 금액 환불소송에서 페이스북이 패소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미성년자들이 부모 동의없이 부모명의로 결제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예상된다.
IT전문매체 씨넷에 따르면 베쓰 랩슨 프리먼 CA 주 San Jose지방법원 판사는 2012년 4월 어린이들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부모들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번 구매한 제품에 대해 취소하지 않는다는 CA 주 법을 깨고 내린 결정이다.
베쓰 랩슨 프리먼 판사는부모들 동의없이 지불한 금액에 대해 환불해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원고 숫자는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2014년) 1월에는 어린이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앱을 결제한 것에 대해 애플이 연방무역위원회(FTC) 결정에 따라 325만달러를 환불 조치하기도 했다.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지난해(2014년) 6월 아마존에도 부모 허가없이 어린이가 앱으로 구매한 경우 환불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전례들을 감안해본다면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페이스북도 환불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들 마다 환불을 요구하는 금액이 다양해 집단적인 환불을 요청할 수 없을 것 으로 판단하고 개별적 환불 요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라디오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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