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9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해 법제화가 아닌,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정부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을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이었다.
종교인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나머지 20%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 시행령은 내년 자동 발효된다.
여당은 정부 측에 이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을 2016년까지 2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에 대해 "정부 측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시행령을 2년 정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이 같은 자세는 공무원 연금제도와 공기업 개혁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까지 밀어붙일 경우 부담이 너무 크다는 목소리와, 교계의 잇따른 반대 입장 표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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