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서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방한 초청하여 광복절 경축식 참석, 독립기념관 등 사적지 탐방, 한국문화체험, 산업시찰 등 고국의 발전상을 둘러보게 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초청대상자는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방문 기회가 없었던 독립 유공자 후손으로, 광복이후 사업, 교육 등으로 국외 이주한 후손은 제외된다. 여름철 무더위와 항공 이동을 감안해 70세 이상 고령 후손도 제외된다. 독립유공자 기준 최근 초청한 가족도 제외된다.
초청인원은 주미대사관 총영사관 관할지역(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디씨,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최대 4명이다.
초청일시는 올해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6박 7일이며, 항공료 및 체재비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직계후손이 초청 대상이며 직계후손의 경우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 연락처: 1577-0606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