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비자 급행서비스 중단조치를 6개월 연장시켜 오는 12월18일까지 중지한다. USCIS는 서류검사를 15일동안 정확히 마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USCIS는 중단기간 동안 15일내 허위서류 식별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급행수속 서비스를 폐쇄시킬 방침이다.
지난 해 7월 사기단속 수사반(BFA)의 수사결과 사기성 종교비자 신청자가 만연하자 11월부터 급행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신청자 자격 심사를 강화해왔다.
당시 수사결과에 의하면 가주를 포함, 4곳의 서비스 센터에서 접수돼 승인된 종교비자 신청서의 30%이상이 가짜로 판명됐다.
이를 계기로 USCIS는 지난 4월 비이민 종교비자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서류심사를 강화해 직접 종교기관을 방문해 채용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규제안을 연방관보에 상정했다.
USCIS는 일반인들의 의견수렴이 기간이 끝나는 7월 이후 새규정안을 적용시킨다는 입장이다.
USCIS는 중단기간 동안 15일내 허위서류 식별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급행수속 서비스를 폐쇄시킬 방침이다.
지난 해 7월 사기단속 수사반(BFA)의 수사결과 사기성 종교비자 신청자가 만연하자 11월부터 급행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신청자 자격 심사를 강화해왔다.
당시 수사결과에 의하면 가주를 포함, 4곳의 서비스 센터에서 접수돼 승인된 종교비자 신청서의 30%이상이 가짜로 판명됐다.
이를 계기로 USCIS는 지난 4월 비이민 종교비자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서류심사를 강화해 직접 종교기관을 방문해 채용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규제안을 연방관보에 상정했다.
USCIS는 일반인들의 의견수렴이 기간이 끝나는 7월 이후 새규정안을 적용시킨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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